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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2심도 안성일 승! 소속사 어트랙트 2연패 — 판결 핵심 총정리"

by 뉴비뉴스 202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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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
요즘 K-POP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그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 — 이 노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드디어 2심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더기버스(안성일 대표) 측의 2연승이에요.

"소속사가 투자했으니까 저작권도 소속사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음악을 만든 사람 권리를 왜 빼앗으려 해?" 하고 분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가십이 아니라, K-POP 산업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거든요.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 사건의 시작 — '큐피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11월, 소속사 어트랙트(ATTRAKT) 산하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했어요. 멤버는 새나, 시오, 아란, 키나. 신인 걸그룹치고는 눈에 띄는 음악적 완성도로 주목받았죠.

그리고 2023년 2월, 운명의 곡 '큐피드(Cupid)'가 발표됩니다. 이 곡의 원곡은 스웨덴의 학생 작곡가들이 만든 곡이었는데요, 프로듀서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이 곡의 저작재산권을 약 9,000달러(약 1,170만 원)에 구매(바이아웃)하면서 피프티피프티의 곡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일 프로듀서의 '선구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셈이에요.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Hot 100)'에서 최고 17위를 기록하고, 무려 25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어요. 이건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가 관련 기록을 갈아치우기 전까지 K-POP 여성 아티스트 역대 최장 차트인 기록이었답니다. 중소 기획사 출신의 신인 걸그룹이 이뤄낸,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과였죠.

⚖️ 분쟁의 핵심 — "저작권이 대체 누구 거야?"

문제는 이 노래가 대박을 치면서 시작됐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니,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트랙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더기버스는 우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이고,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산 것도 결국 어트랙트를 위해서 한 거니까, 실질적인 저작권자는 어트랙트다."

반면 더기버스 측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고, 어트랙트가 나중에 돌려준 건 곡비(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비용)이지 저작재산권 자체가 아니다. 저작권 구매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저작재산권'이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 이 노래로 돈을 벌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작곡했냐"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큐피드 저작권 분쟁'의 핵심이에요.

🔨 1심 패소, 그리고 항소심도 패소 — 어트랙트의 2연패

2025년 5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어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나타낸다"며, 어트랙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더불어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의 용역 계약에도 저작권 취득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러나 어트랙트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가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어요. 결론은?

"원고(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 2025나207933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이들이 취득한 각 저작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은 더기버스의 것이라는 점이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확고하게 확인된 거예요.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며 완전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반면 어트랙트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커뮤니티 반응 & 꿀팁 — 이 판결이 중요한 진짜 이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음악 팬 커뮤니티와 법률 커뮤니티가 동시에 뜨거워졌어요.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서 다행이다"는 반응이에요. K-POP 업계에서는 외주 프로듀서나 작곡가가 만든 곡의 저작권을 소속사가 당연하게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이번 판결은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악 만든 사람의 것이 음악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댓글이 상당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돌 산업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분석적 시각이에요. 소속사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아이돌을 키우는데, 정작 대박이 터졌을 때 저작권이 외부 제작자에게 있으면 투자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논리인데요. 이건 어트랙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K-POP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블로거로서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어요. 음악 업계 종사자시거나, 앞으로 프로듀싱·작곡 쪽 일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계약서 문언'이에요. 즉, 계약서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곧 권리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 —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올해 1월에 있었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오히려 어트랙트가 일부 승소했거든요. 법원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건 저작권 귀속 문제와는 별개로, 더기버스가 용역 업체로서 보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더기버스 거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부분은 있다"는 게 법원의 종합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핵심 Q&A —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

Q1. 어트랙트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트랙트 측도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1심·2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Q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뭐가 다른 건가요?

저작재산권은 곡 자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락을 줄 수 있는 권리예요. 반면 저작인접권은 음반을 제작·유통하거나 실연(공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재산권이었고,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불하고 확보한 것은 저작인접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기버스 측의 주장이었어요.

Q3.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2023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큰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후 멤버 키나만 어트랙트에 복귀했고, 나머지 멤버(새나, 시오, 아란)는 떠난 상태입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와 새로 영입된 멤버 4인을 합쳐 5인조로 활동하고 있어요.

Q4. 이번 판결이 K-POP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외주 프로듀서·작곡가의 저작권을 소속사가 용역 계약만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선례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소속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귀속 조항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돼요. K-POP 산업의 계약 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셈이죠.

 

 

✨ 3줄 요약

1.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2026.03.05)에서 더기버스(안성일 대표) 측이 승소 — 어트랙트 2연패.

2. 법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어트랙트를 위해 취득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K-POP 업계의 저작권 계약 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판결. 향후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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